주택 매매시 가장 중요한게 비과세를 받는건데,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요 건 ( ① + ② + ③ + 9억 이하 ) |
예 외 (양도소득세) |
① 1세대 (보유 주택 수 합계) |
다만, 거주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없더라도 1세대로 봄. 1)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성년으로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종합*퇴직*양도소득이 있는 20세 이상 성년자인 경우. 3)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② 주택 보유 (양도일 현재) |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2주택 소유라도 1주택으로 봄. 1)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2021.01.01이후 취득 분양권 포함/1주택 + 1분양권)인 경우 종전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주택을 취득하고, 드 다른 주택 취득 후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 양도하는 경우) 2) 혼인 또는 동거 봉양으로 인한 세대합가로 일시적 2주택인 경우. (합가일로부터 혼인 5년, 봉양 10년 이내 양도) 3) 상속받은 일정한 주택 외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 1주택(일반주택) 4) 농어촌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 외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 1주택(일반주택 양도) |
③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 : 2년 이상 보유 + 거주) |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2년 보유기간의 요건을 적용 받지 아니함. 1) 거주기간 5년 이상인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거주기간 1년 이산인 주택을 부득이한 경우. (취학, 질병, 근무상 형편 등)로 양도하는 경우. 3) 수용, 해외이주로 인하여 양도하는 경우. |
2023.03.03 - [부동산 이야기] - [양도소득세] 2023년도 양도소득세 개정(안)
[양도소득세] 2023년도 양도소득세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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