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VS 단독명의 유리한 쪽은??
01. 양도차익에 대해 적용되는 양도세는 기본세율과 다주택자 중과세율로 구분해 적용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란 가구를 기준으로 2주택 이상 보유한 가구가 조정대상지역 소재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에 20%(30%가 더해진 세율을 적용하는 것.
-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무혜택 현재 한시적으로 적용이 유예 중.
02. 양도소득세의 주택 수 판단은 가구를 기준.
- 단독명의와 부부공동명의에 대해 중과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지만 양도차익에서 유불리가 달라짐.
03. 양도차익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을 의미함.
- 양도차익은 각각의 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에서 단독명의인
주택을 양도하는 것보다 공동명의인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보다 적은 세금이 부과됨.
04. 공동명의 주택 양도시 양도차익이 안분되므로, 적용되는 세율이 줄어들게 됨.
- 기본공제도 공동명의자 모두가 각각 적용받을 수 있어 양도세에서 절세효과가 큼.
2023.03.06 - [부동산 이야기] - [규제지역 지정 및 해제 효과] 청약, 전매제한, 대출, 세제(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일시적2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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