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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양도소득세] 2023년도 양도소득세 개정(안)

by 감자선생님 2023. 3. 3.

집을 사고나서 되팔때 가장 중요한게, 바로 양도차익인데요.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야 기대높은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기에,

오늘은, 2023년 양도소득세 개정(안)에 대해 간단하게 도표로 알아봅시다. :)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적용시기 :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 종 전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0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 개 정

[과세표준 조정]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0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44만원
1.5억원 ~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 단기양도소득세율 인하 (개정 추진 중 2024.01.01 이후 반영)

▶ 현 행

[분양권]

보유기간 세율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주택, 입주권]

보유기간 세율
1년 미만 70%
1년 ~ 2년 미만 60%

▶ 개 정(안)

[분양권]

보유기간 세율
1년 미만 45%
1년 이상 기본세율(6~45%)

 

[주택, 입주권]

보유기간 세율
1년 미만 45%
1년 ~ 2년 미만 기본세율(6~45%)

 

○ 양도소득세 중과 베제 연장

구 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중과배제 연장(안)
중과 배제 대상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율 기본세율(6~45%)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주택이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연2%)
중과 배제 기간 현행 2022년 5월 10일 ~ 2023년 5월 9일 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1년간 한시적 배제
개정(안)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
2023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본적인 개편안 마련

 

 

※ 위의 개정(안)은 법률개정 사항이므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및 시행시기는 이후 입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기양도소득세율인하는 2023년 정부 세법 개정안에 포함예정이며, 2023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계획입니다.

 

양도소득세 개정(안)을 확인하여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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