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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취득세] 부동산 취득세(개인, 법인, 토지, 건물 등)

by 감자선생님 2023. 3. 27.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 농어촌득별세등 취득과정의 세금을 알아 보겠습니다.

주택 취득시 취득세 뿐만아니라 지방교육세도 나오고, 주택이냐 토지냐 건물이냐에따라 다르기때문에 도표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등
부동산 및 취득의 종류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
교육세
합 계
주택
(유상
취득)
6억 이하 85m² 이하 1.0% - 0.1% 1.1%
85m² 초과 1.0% 0.2% 0.1% 1.3%
6억 초과 ~
9억 이하
85m² 이하 아래식
참조
- 아래식
참조
아래식
참조
85m² 초과 0.2%
9억 초과 85m² 이하 3.0% - 0.3% 3.3%
85m² 초과 3.0% 0.2% 0.3% 3.5%
토지

건물
유상
취득
주택외 4.0% 0.2% 0.4% 4.6%
농지 3.0% 0.2% 0.2% 3.4%
무상
취득
증여 3.5% 0.2% 0.3% 4.0%
상속)농지 2.3% 0.2% 0.06% 2.56%
상속)농지외 2.8% 0.2% 0.16% 3.16%
원시 취득 : 신축 2.8% 0.2% 0.16% 3.16%

<계산식>
취득세율(%) = (취득당시가액 * 2/3억-3)*1/100

다주택자 및 법인 취득세
구분 총주택수 비조정지역 조정지역
개인 무주택자 1채 1~3% 1~3%
1주택자 2채 1~3% 8%
(일시적 2주택 : 1~3%)
2주택자 3채 8% 12%
3주택자 4채 12% 12%
법인 12% 12%

 

일시적 2주택의 개인은 취득세를 1~3% 적용하니 헷갈리지말아야겠다.

취득세는 결국 나중에 양도세 계산시에 양도차익에서 빼고 계산하기에, 초반에는 많이 부담이 되긴하지만

나~중에 처분하고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는게 맘편할것같다.

법인은 취득세율이 높은편이니, 투자시 개인투자와 법인투자 세금을 잘 비교하여 투자하면 좋을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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