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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증여/상속세율 및 증여재산 공제액

by 감자선생님 2023. 3. 24.

오늘은 상속/증여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속을 통해 자산을 물려받든, 증여를 통해 집마련에 보탬을 하든 우리는 근로소득만으로 세상에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과 다른 비이상적인 세율로 인해 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늘 상속세/증여세가 거론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상속/증여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000만원

증여세 및 상속세는 누진세로서 과세표준이 높아질 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이에, 세법개정안 이야기도 지속적으로 나오긴하는데, 일정금액을 초과하게되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이라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서 50억을 물려 받아서 25억의 세금을 내는것과, 10조를 물려 받아서 5조를 내는 세금의 차이는 4조9천950억 차이로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여주기때문에 상한액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서민들에게 적용되는 세율도 너무 높고, 비과세 구간도 늘려야합니다.

대한민국 증여재산 공제액
증여자 수증자 공제액 비고
부부 부부 6억원 법률상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
비속
성년 5천만원 자녀,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
미성년 2천만원
직계비속 직계존속 5천만원 부모님, 조부모 등
기타친족 기타친족 1천만원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등
 ※ 2023년도 부터 증여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증여 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기간 10년

 

증여재산 공제액도 잘 활용해야지만 공제액으로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자녀가 태어날때, 2천만원을 자녀명의의 통장에 입금하고, 10년 뒤 2천만원, 10년뒤(성인) 5천만원 이런식으로 이월 과세기간을 활용한다면 성년이되었을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간 1회만 공제가되므로, 주의하여 증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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