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운영 실태점검 제도는 정비사업 조합 운영 시 발생하는 다양한 미원을 유형과 경충에 따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발 사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조합이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1. 조합 운영 실태점검 제도
정비사업 조합 운영에 대한 다양한 민원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정비사업 관련 자료가 공개되지않고, 조합임원이 정비업체를 수의계약으로 한 정황도 의심되는 등 정비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비리와 의문점들이 생깁니다. 이러한 문제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 점검대상 : 재개발 ·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
조합 운영과 관련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 시 시와 자치구가 조합 운영 실태점검을 위한 합동 조사를 실시합니다.
2) 점검방법 : 기획점검, 기동점검
▶ 기획점검 : 서울시 주관, 국토교통부 합동 점검함.
▶ 기동점검 : 민원에 따라 자치구 주관 점검(서울시 협조)
2. 조치방법
1) 수사의뢰
- 도시정비법상 형사처벌 규정이 명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수사를 의뢰합니다.
2) 시정명령
- 위반 사항에 대한 조합의 개선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합니다.
3) 기관통보
-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뢰 등 타 기관의 징계 조치가 확인되어 필요한 경우
4) 환수
-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경우
5) 행정지도
- 경미한 사항 또는 위반행위에 대한 권고, 지도, 지시 등이 필요한 경우
3. 조합운영 실태점검 운영과정
※ 조합은 이행계획서를 정비사업 정보 몽땅 '해당 조합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4. Q&A 질의응답
1) 잦은 업체 변경 등의 문제로 조합 운영에 대한 실태점검이 필요합니다.
- 조합원이, 조합점검 요청 사유와 관련 증빙자료 등을 자치구에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자치구가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서울시에 요청하여 현장조사 등의 기동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동점검 완료 이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점검결과는 시에서 자치구로 통보되며, 자치구에서 해당 조합에 통보합니다. 조합은 점검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몽땅에 공개합니다. 시와 자치구는 조합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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