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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공공변호사 입회제도를 통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비사업

by 감자선생님 2023. 6. 7.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 등)을 진행하다 보면 이해관계자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충돌하면서 감정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가 좋자고 모여서 결정을 하는데, 총회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추진위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 합지적이고 효율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변호사 입회제도는 이러한 정비사업 중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중재역할과 법적 자문등을 지원하여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비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모두가 중요한 결정을 하기위해서 모였는데,
의사결정 방식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1. 공공변호사 입회제도

추진위원회 · 조압 집행부의 독단적인 결정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사결정 과정이 공정하며, 합리적인 진행이 되도록 공공변호사가 총회등에 참여하는 제도가 공공변호사 입회제도입니다.

 1) 공공변호사의 역할

  총회 등 의사진행 과정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중점적으로 관찰하여 해당자치구에 통보해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공공변호사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2) 입회 대상회의

  모든(주민) 총회, 대의원회, 추진위원회
  ※ 조합원의 재산상 손익에 관계된 중대한 결정이 공정하고 합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변호사가 입회합니다.

2. 총회 의결요건

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 (서면결의서 포함)

 1) 일반 안건 직접출석(참석) 10% 이상

 2) 창립총회,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 안건 직접출석(참석) 20% 이상

 3) 사업시행계획(변경), 관리처분계획(변경)
   - 직접출석(참석) 20% 이상 + 조합원 과반수 찬성

 4)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생산자물가 상승, 현금청산보상 제외) 늘어나는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변경 안건
   - 직접출석(참석) 20% 이상 + 조합원 2/3 이상 찬성 (서면결의서 포함)

 5) 시공사 선정
   - 조합원 과반수 이상 직접출석(참석) +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서면결의서 포함)

3. 공공변호사 입회제도 운영방법

6단계의 입회제도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치구를 통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4. Q&A 질의응답

 1) 공공변호사가 직접 회의에 관여하나요?
  - 아니요. 공공변호사는 회의에 참여를 하지만, 의사결정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회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사결정을 파악하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중심으로 관찰하여 자치구에 통보하며, 이를 통해 개선하는 방향으로 유도합니다. 문제점이 있고, 개선점이 있다면 자치구에서는 공공지원자(구청장)는 해당구역에 행정지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공공변호사 입회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조합원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따르는 계약을 사전 총회 의결없이 대의원회에서 선정하고 사후 총회에서 추인하는 등 실제 조합원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절차상 부적합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 도입합니다. 공공변호사 입회제도를 통해서 이러한 독단적인 의사결정 및 과정의 공정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예방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진행을 하다 보면 여러 의견들로 인해 갈등이 붉어지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을 진행해 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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