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에는 부동산 정책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 규제가 강화되지는 않고 해제되었지만, 기존과 달라지는 내용이 있으니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살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하반기에는 어떤 정책들이 바뀌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자.
23년도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6월 1일
1. 종부세 공제금액 상향
1) 기본공제 금액 : 6억 원 → 9억 원으로 상향조정
2) 1 주택자 공제금액 11억 원 → 12억 원으로 상향조정
2. 중과세율 완화
1) 조정대상지역 2 주택이상 중과세율 배제(기본세율로)
2) 과세표준 12억 원 이상 3 주택 이상 최고세율 완화
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 2024년까지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함.
4. 종부세 세부담 상한율
- 조정대상지역 종부세 세부담 상한율 일원화 (300 → 150 %)
5.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종료
종부세가 상향됨에 따라 세부담이 덜해진다. 부동산 시장이 조정되는 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제금액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부분이 많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7월 1일
1. 서울시 시공자 선정 조합설립 이후 가능
2.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비용 자치구 대출방식 적용
7월에는 정비사업 관련하여 일부 변경사항이 있는데, 조금 더 투명한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은듯하다.
10월 19일
1. 소규모정비 등록 정비업체 규정 신설
2. 사업방식 주민총회로 전환 및 구역해제 가능
소규모 정비사업은 상대적으로 자금, 업체선정 등 큰 규모의 정비사업보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보인다.
미정
1. 조정대상지역 주택취득 중과세율 폐지 및 인하
2. 3억 원 이상 주택증여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3. 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 및 관리제도 완화
아직 미정인 사항들은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지켜본 뒤에 적용예정으로 보인다. 급하게 정책이 바뀌면 시장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동산정책, 제도들이 정기적으로 바뀌고 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일반인들에게 부동산은 가장비중이 큰 자산이기 때문이다. 늘 모니터링하고 관심을 가지는 습관이 필요한듯하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