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뉴스를 통해서 작년 한 해 많이들 들어보셨을겁니다. 23년도에는 종합부동산세 정책이 조금 변경되었는데, 어떤부분들이 변경되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해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21년~22년도에 집값이 크게오르면서 종부세 부담이 커졌다라는 뉴스를 많이 접해보셨을겁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그 앞전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방향에 따라서 집 값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자 23년도에는 정책이 조금 변경되었는데, 집 값이 하락안정됨에따라 공시가격이 떨어진 여파로인해 공제액 등 변화를 받고 있습니다.
▣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란?
공시지가는 건물을 제외한 m²당 토지의 가격이며, 표준지 공시지가 / 개별 공시지가로 나뉩니다.
- 표준지 공시지가 : 토지거래지표, 토지가 산정기준 등에 활용합니다.
- 개별 공시지가 : 국세,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 등에 활용 됩니다.
공시가격은 토지 위의 주택까지 포함한 가격을 평가해 공개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나뉘며,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됩니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매년 달라짐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계산이 바뀌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공시가격은 기준이 됩니다.
▣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금액
23년도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중과세 폐지에 따라 6억원 →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 → 12억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기본공제는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다주택자 포함) |
9억원 |
1세대 1주택자 | 12억원 |
법인 | 기본공제 없음 |
서울시내 기준으로 21년도, 22년도 대비해서 50~60프로 수준으로 전망하여, 대부분의 아파트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납부유예도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갖춰야합니다.
1. 과세일 기준 1세대 1주택
2. 만 60세 이상 또는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
3.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4. 종합부동산세액 100만원 초과 등 요건 충족
▣ 주택수 제외 정책
살다보면 부득이하게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인해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1주택자로 인정하는 정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1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게 된 경우.
2. 상속주택 : 주택을 상속받아 다주택자가 된 경우.
3. 지방 저가주택 :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 종합부동산 세율 완화
세율도 일부 완화되었는데요. 1주택자는 작년 0.6~3%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23년도에는 0.5~2.7%로 완화되었습니다.
2주택자도 종부세율 중과가 폐지되어 1주택자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3주택자부터는 12억원 초과부터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6% → 5%로 완화되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계산법
[(인별 재산별 공시가격의 합산가액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을 지난 정부에서는 95% 수준까지 끌어 올렸으나, 현 기재부에서는 시행령 변경을 통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이로인해, 세수 또한 큰 폭으로 줄어들어 다시 80%까지 끌어올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참고사항)
종합부동산세 계산은 복잡하기때문에 그에 맞는 계산기(어플이나 웹사이트)를 활요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만약 5월에 아파트 거래했다면 매도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고, 매수자가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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