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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23년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감자선생님 2023. 4. 13.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하는 것을 도와주고, 자산형성지원함으로써 미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에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하며,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며 희망찬 미래로 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입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내기 위한 주거비로 활용하고, 학자금, 교육비 등 20~30대 초반의 청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자금들을 직접적으로 보태어 주려는게 목표입니다.

◈ 지원 내용 및 적립금

청년통장에 가입하여 매월10만원 또는 15만원을 저축하고, 저축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후원금으로 추가로 적립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만기일도 자신이 가입한 후 2년, 3년뒤가 됩니다.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15만원씩 적립하며 가장 이상적으로 15만원+3년으로 만기운용시 1,080만원을 지원이자로 받게 됩니다. 사회 초년생에게는 이보다 좋은 재테크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수익률이 거의 100%이기 때문이죠.

<지원내용>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1. 서울시 거주
2. 만 18세~만34세
3. 근로자
4.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5.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 공고문을통해 세부사항 확인필수.!

근로 청년에 한해서 지원을하는 사업이라 근로자는 필수입니다. 또한, 나이는 만34세까지 입니다.

4번 항목의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는 세전기준 월소득금액 255만원 미만 입니다.

또한, 5번 항목의 재산규모도 확인하니, 부양의무자(부모님 등)의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연 소득 1억 미만이면, 세전 월평균 834만원 입니다.)

 신청불가 조건은?

1.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거나, 가족을 포함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2. 서울시 청년 수당 사업 수혜를 받고있는 경우
3. 신청자의 부채가 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을 제외하고 5천만원 일 때
4. 신청자 본인 통장 개설이 불가할 때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면, 당연 중복지원이 어려우니 확인이 필요하고, 신청자 본인의 부채상황을 잘 확인해야합니다. (신청전에 가급적이면 상환필요함.)

 참가자 의무사항

1.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거주
2.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3.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4.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1회 이상 이수
5.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가장중요한건 적립기간인 2~3년 동안에 서울시에서 꾸준하게 거주를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도해지 됩니다.

금융교육도 이수해야하니 공고문을 잘 확인해야겠습니다.

 신청방법

1. 선발인원 : 7000명('22년도 기준)
2. 신청기간 : '23년도 신청기간 미정
  - '22년도 기준 : '22.06.02~06.24 18:00까지 ('22.05.20 공고 올라옴)
※ '23년도 공고도 곧 5월에 올라올것으로 추정되니, 캘린더 저장 후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3. 공고확인방법 : 서울복지재단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welfare.seoul.kr/)
4.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청년들에게 정말 목돈모우기 좋은 지원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요건을 지킬 수 있다면 반드시 참여하길 권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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