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고나서 되팔때 가장 중요한게, 바로 양도차익인데요.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야 기대높은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기에,
오늘은, 2023년 양도소득세 개정(안)에 대해 간단하게 도표로 알아봅시다. :)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적용시기 :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 종 전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0 |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1.5억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 개 정
[과세표준 조정]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0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1.5억원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 단기양도소득세율 인하 (개정 추진 중 2024.01.01 이후 반영)
▶ 현 행
[분양권]
보유기간 | 세율 |
1년 미만 | 70% |
1년 이상 | 60% |
[주택, 입주권]
보유기간 | 세율 |
1년 미만 | 70% |
1년 ~ 2년 미만 | 60% |
▶ 개 정(안)
[분양권]
보유기간 | 세율 |
1년 미만 | 45% |
1년 이상 | 기본세율(6~45%) |
[주택, 입주권]
보유기간 | 세율 |
1년 미만 | 45% |
1년 ~ 2년 미만 | 기본세율(6~45%) |
○ 양도소득세 중과 베제 연장
구 분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중과배제 연장(안) | |
중과 배제 대상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 |
양도소득세율 | 기본세율(6~45%) 적용 |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주택이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연2%) |
|
중과 배제 기간 | 현행 | 2022년 5월 10일 ~ 2023년 5월 9일 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1년간 한시적 배제 |
개정(안) |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 2023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본적인 개편안 마련 |
※ 위의 개정(안)은 법률개정 사항이므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및 시행시기는 이후 입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기양도소득세율인하는 2023년 정부 세법 개정안에 포함예정이며, 2023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계획입니다.
양도소득세 개정(안)을 확인하여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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