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이야기

[내집마련 혜택] 2023년 현명하게 내집마련하기(특례보금자리론, 청약제도개편, 취득세감면)

by 감자선생님 2023. 3. 2.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풀리는듯하나, 최근 1~2년사이 너무 많은 변화로 인해 아직까지는 시장이 경직되어 있는것같습니다. 하지만, 의식주에 해당하는 주거의 중요성을 늘 놓치지 않고 살아야하는데요.

23년 내집마련 혜택은 어떤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현명하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특례보금자리론

 

수도원에서 주택을 매수하려는 분이라면, 서민들을 위한 정책 모기지 상품을 활용하려고 하지만

소득기준이나, 주택가격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정부는 파악을 하고,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덜기위해 연 4%대의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상품 특례 보금자리론을 출시하였습니다.

기존 모기지 상품과의 차이점

기존에 시행하던 보금자리론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 7천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넘는 사람들은 대출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액을 9억까지로 늘렸으며, 소득기준은 따로 제한을 두지 않고, 대출한도를 최대 5억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번째. 청약 제도 개편

 

아파트의 청약 제도가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아 기회가 없었던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기존보다 추첨제 물량이 늘어났기에 기존에 기회를 얻지 못했던 분들도 기회가 생기며, 당첨확률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내용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 60제곱미터 아래는 가점제 40%와 추첨제 60%로 공급되며, 전용 60~85제곱미터까지는 가점제 70%에 추첨제 30%로 공급됩니다.

공공분양에서는 미혼 청년 특별공급도 신설되며, 전체적으로 접근성을 낮추고 당첨확률을 높여줍니다.

 

세번째. 생애 첫 구매 취득세

 

처음으로 집을 구매하는 생애 첫 구매분들에게는 최대 200만원 까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이라는 기준이 존재하였고, 대상은 수도권 4억과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만 해당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집값이 상승하여 혜택을 얻는 분들이 줄어들게 되고, 이를 위하여 많은 혜택을 얻도록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통해 취득세 면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기존에는 의무였던 3개월 내 입주는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라 입주 지연을 입증한다면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처럼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해 조금씩 정부에서는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혜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23년 부동산 시장이 어렵지만, 누구에게는 기회일 수 있고, 여러가지 정책을 활용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