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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규제지역 지정 및 해제 효과] 청약, 전매제한, 대출, 세제(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일시적2주택 등)

by 감자선생님 2023. 3. 6.

안녕하세요. :)

작년말부터 부동산 규제가 조금씩 완화 되고 있습니다.

규제지역 해제로 많은 혜택들이 있는데, 도표로 비교하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규제지역 지정 및 해제 효과>

구 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1순위 자격 가입 24개월 이상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수도권 12개월
지방 6개월 이상
1순위 제한 무주택 세대주 (1주택자 처분의무 폐지) 세대원, 다주택자 가능
가점제 비율 60m² 이하 40%
60~58m²  70%
85m² 초과 80%
60m² 이하 40%
60~58m²  70%
85m² 초과 50%
85m² 이하 40%
85m² 초과 추첨 100%
과거당첨이력 세대 전원 5년내 당첨 사실 없어야함.
제당첨 제한 투과지구 10년 / 조정지역 7년
(단,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외 민영주택은 청약 가능)
오피스텔 지역거주자 우선 분양 (~ 20%) -
전매
제한
수도권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3년 / 과밀 억제권역 1년 / 그 외 6개월 좌동
비수도권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1년 / 광역시(도시지역) 6개월 / 그 외 폐지 좌동
오피스텔 100실 이상, 고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대출 중도금 대출 보증건수 세대당 1건
(분양가 제한 無, 보증금 한도 제한 無, 전입 의무 폐지)
보증건수 세대당 2건 (좌동)
LTV 무주택, 1주택 50% / 
다주택 30% /
서민 실 수요자 9억 이하 70%
무주택, 1주택 50% / 
다주택 30% /
서민 실 수요자 8억 이하 70%
무주택, 1주택자(처분조건) 70% /
1주택 이상 60%, 최대 6억
DTI 40% (서민실수요 60%) 50% (서민실수요60%) 60% (1주택 이상 50%)
서민
실수요자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LTV 최대 70%(주택가액 투과 9억 / 조정 8억)
한도 폐지 (현 6억 → LTV, DSR내 허용)
-
생애최초 LTV 80%, 최대 6억 (지역, 소득기준, 주택시세 무관함.) 좌동
주택
담보대출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 신규주택 전입 의무 폐지
*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 (LTV 30%)
생활안정자금 한도 폐지 (LTV, DSR내 허용)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각종 제한 일괄 폐지
(LTV, DSR내 허용)
기존두택 처분서약 없음.
*다주택자 LTV 60%
(기타 좌동)
전세대출
보증
제외 : 부부합산 소득 1억 초과 및 시가 9억 초과 1주택자
(폐지 예정)
좌동
세제 취득세 1, 2 주택 1~3% / 3주택 6% / 법인, 4주택 이상 6 %
(생애최초는 소득, 주택가격 무관 감면 200만원 한도)
좌동
(3주택만 4%)
종부세 기본공제(공시가) : 1,2주택 12억 / 다주택 9억 /
부부공동주택 18억
좌동
양도세 2주택자 + 20% / 3주택자 + 30%
(24년 5월 까지 한시적 중과 유예)
분양권, 주택, 입주권 : 1년 미만 45%, 1년 이상 폐지
6~45% 기본세율
좌동
양도세
비과세
2년 보유 + 2년 실거주 2년 보유 (실거주 의무 없음)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세대 전원 전입요건 폐지)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효력발생
좌동
장특공제 다주택자 미적용 다주택자 6~39% 공제 가능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 제출 + 증빙자료 제출 제출 6억 이상만 제출
기타 공통 무순위(줍줍) 청약에 유주택자 허용 / 분상제로 인한 실거주 의무 폐지 / 모든주택에 특공 허용
분상제 해제(강남, 서초, 송파, 용산 제외)
규제지역 해제시 양도세 : 비과세 요건은 매매계약일 기준(소급적용X) / 분양권은 잔금일 기준 /
              양도세 중과여부는 매도 시점 기준
분양권 취득세 : 세율은 잔금일 기준 적용 / 주택수 산정은 분양권 당첨일 기준
분양권 재당첨 제한은 당초대로 유지

 

내집마련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 도움이되시기 바랍니다.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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