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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규제 완화] 시행일('23.03.02) 대출규제 완화 내용 정리

by 감자선생님 2023. 2. 27.

오늘의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23.02.10) 부동산 주택 담보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그리고 서민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 완화 내용을 담고있는 대출 완화책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3.02.10 보도자료>

 

1. 다주택자 규제지역 주택 담보대출 허용.

변경 전 :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변경 후 :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LTV60%)

기존에 담보대출을 해주지 않았던 부분에서 대폭 완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단, LTV 완화만 있었으니 다른 조건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임대 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변경 전 : 사업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변경 후 :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LTV 60%)

이 또한 마찬가지로 임대사업자 몰아붙이던 방향에서 완화되어 시장의 안정을 찾으려는것 같다.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완화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각종 제한들 일괄 폐지

(LTV 및 DRS 범위 내 대출 가능)

참, 다행이다.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폐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2억원 ▶ LTV 및 DRS 범위 내 대출 가능)

 

5. 주택담보대출 대환 시 기존 대출시점 DSR 적용 (1년 한시적으로 운영)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 방지, 증액은 안됨)

※ 1년 한시적 운영이니, 잘 확인해야할 듯 합니다.

 

6. 서민 및 실수요자의 주담대 한도 폐지

서민 및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인 6억원 폐지,

(6억원 ▶ LTV, DSR 내에서 대출 가능)

다만, 서민 및 실수요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당 대출이 가능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

투기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

 

다주택자 대출이 매우 어려웠는데, 3월2일 부터는 받을 수 있게되었다.

LTV만 풀어줘서는 조금 아쉬운게 있지만, 차근차근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늘 모니터링하고 지켜봐야할 부분입니다.

정책이 자주바뀌니, 시행일과 해당여부 체크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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