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23.02.10) 부동산 주택 담보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그리고 서민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 완화 내용을 담고있는 대출 완화책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3.02.10 보도자료>
1. 다주택자 규제지역 주택 담보대출 허용.
변경 전 :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변경 후 :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LTV60%)
기존에 담보대출을 해주지 않았던 부분에서 대폭 완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단, LTV 완화만 있었으니 다른 조건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임대 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변경 전 : 사업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변경 후 :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LTV 60%)
이 또한 마찬가지로 임대사업자 몰아붙이던 방향에서 완화되어 시장의 안정을 찾으려는것 같다.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완화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각종 제한들 일괄 폐지
(LTV 및 DRS 범위 내 대출 가능)
참, 다행이다.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폐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2억원 ▶ LTV 및 DRS 범위 내 대출 가능)
5. 주택담보대출 대환 시 기존 대출시점 DSR 적용 (1년 한시적으로 운영)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 방지, 증액은 안됨)
※ 1년 한시적 운영이니, 잘 확인해야할 듯 합니다.
6. 서민 및 실수요자의 주담대 한도 폐지
서민 및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인 6억원 폐지,
(6억원 ▶ LTV, DSR 내에서 대출 가능)
다만, 서민 및 실수요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당 대출이 가능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
투기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
다주택자 대출이 매우 어려웠는데, 3월2일 부터는 받을 수 있게되었다.
LTV만 풀어줘서는 조금 아쉬운게 있지만, 차근차근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늘 모니터링하고 지켜봐야할 부분입니다.
정책이 자주바뀌니, 시행일과 해당여부 체크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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