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고금리로인한 3~4%대의 상품이 인기가 많습니다.
불과 2년전만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금리인데,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대응을 해야할듯합니다.
질문1. 종전1주택자가 + 신규 1주택을 특례로 취득할 경우
답변 : 종전주택의 처분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어 자신의 계획에 맞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2. 종전1주택자가 + 신규 1분양권(입주원)을 특례로 대출받을 경우
답변 : 대출가능합니다.
※ 1분양권(입주원) 준공 후 3년안에 종전주택 양도로 신규분양권(입주권)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가능함.
질문3. 분양권(입주권)인 주택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출 받은 경우
답변1 : KB시세 및 공시가격 기준이 있을 시 우선
답변2 : 시세가 없으면 분양가 기준 60% 대출가능 (※ 분양가 기준이 우선은 아님.)
질문4. 1주택자가 추가로 신규 1주택을 취득시 처분서약에 대하여
답변 :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시 3년안에 종전주택 처분서약으로 대출을 받지만, 3년안에 신규주택의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상환하면 종전주택 처분 서약은 실효 처리됩니다.
※ 해당사항을 잘 활용하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처분없이 2주택 보유 가능!
질문5. 분양권(입주권) 입주시점시 특례로 대출받을 시 활용방법
답변 : DSR 초과로 대출 불가한 사람 또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받고 싶은 분은 특례로 대출을 받고, 세입자 구해지면 전세금으로 특례대출을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고 종전처분서약서도 없음.
※ 분양권(입주권)의 경우 집단대출 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낮기에, 특례보금자리론과 비교하여 유리한 사항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질문6.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답변1 : (들어올 때) 시중은행에 대출받고 잇을 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도 중도상환 수수료 없습니다.
답변2 : (나갈 때) 특례대출 사용하다가 시중은행으로 갈아타도 중도상환 수수료 없습니다.
질문7. 중도상환 수수료 발생하는 경우
답변 : 특례대출에서 특례대출로 갈아타는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예시) 23년 2월에 특례보금자리로 4.5 % 대출을 받고 있는데, 금리인하 등으로 23년 12월 특례보금자리 3.5 %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질문8. 기존 1주택자(특례) + 1분양권(입주권) 준공시에 처분기한
답변 : 기존 주택을 특례로 갈아탄 후 분양권(입주권)이 준공 후 주택이 되면, 1주택은 6개월이내 처분해야함.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