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빌라왕1 [보도자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화곡동 빌라왕, 동탄 전세사기등 전세사기 피헤로인한 언론보도들을 쉽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간 상승한 집값이 안정화되면서 더불어 전세가도 낮아지며 역전세가 펼쳐졌기 때문에 임대인 임차인에게 줘야 하는 부담이 늘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투자했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이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중 핵심내용을 요약해 보았다. 1. 지원대상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2) 임자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3) 면적·보증금 등을 고혀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4)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 2023. 4.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