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동 빌라왕, 동탄 전세사기등 전세사기 피헤로인한 언론보도들을 쉽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간 상승한 집값이 안정화되면서 더불어 전세가도 낮아지며 역전세가 펼쳐졌기 때문에 임대인 임차인에게 줘야 하는 부담이 늘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투자했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이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중 핵심내용을 요약해 보았다.
1. 지원대상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2) 임자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3) 면적·보증금 등을 고혀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4)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5)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6)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 될 우려
2. 특별법 적용기간
1) 시행 : 법 공포 후 즉시 시행 (일부 규정은 1개월 내 시행)
2) 적용기간 : 시행 후 2년 간 유효(통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
3. 주요 지원내용
1) 거주 중인 주택 낙찰 지원함.
- 경·공매 유예로 피해자에게 준비기간 제공, 우선매수권과 조세채권 안분으로 낙찰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낙찰자금 부담도 완화
2)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함. (특별법)
-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나, 낙찰을 원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활용, LH가 매입해 공고임대로 제공함.
-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보전은 없음.
3) 생계지원
- 생계비 지원 : 생계비(62만 원/월), 의료비(300만 원 이내), 주거비(40만 원/월) 등
※ 대상요건 : 1인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 원, 재산 3.1억 원(대도시),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 신용대출 지원 : 3 % 금리의 신용대출 지원함.
※ 대상요건 : ①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②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③ 근로장려금 해당자
4) 정부가 직접 찾아가는 지원서비스 확대
- 생계가 바빠 피해지원을 신청하기 어렵거나, 몰라서 활용 못하는 서비스를 찾아가는 서비스로 확대함.
5) 경·공매 완료 임차인에 대한 지원
-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 다른 주택 구입 시 금융지원, 긴급복지 및 신용대출 지원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지원대책이라고 보면 되지만, 조건에 맞추기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사기를 당하지 않게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이후에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표한다고 하니, 지켜봐야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