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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3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공제금액, 계산방법(feat. 23년 정책사항 반영)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뉴스를 통해서 작년 한 해 많이들 들어보셨을겁니다. 23년도에는 종합부동산세 정책이 조금 변경되었는데, 어떤부분들이 변경되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해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21년~22년도에 집값이 크게오르면서 종부세 부담이 커졌다라는 뉴스를 많이 접해보셨을겁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그 앞전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방향에 따라서 집 값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자 23년도에는 정책이 조금 변경되었는데, 집 값이 하락안정됨에따라 공시가격이 떨어진 여파로인해 공제액 등 변화를 받고 있습니다. ▣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란? 공시지가는 건물을 제외.. 2023. 4. 13.
[종합부동산세] 2023 변경 세법!! 부부공동명의 VS 단독명의 유리한 쪽은?? 01. 종부세는 가구 단위가 아닌 인별과세,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기준시가) 기준 - 기본공제액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02. 단독명의, 1가구 1주택자라면 12억원까지 공제,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 - 공동명의라면 본인 소유 지분의 공시가격에서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 공동명의시 공시가 18억원까지는 종부세 미부과 - 통상 공동명의가 더 유리할 수 있지만, 공시가 18억을 훌쩍 넘는 초고가 주택은 세액공제의 세부담 절감효과가 더 클 수 있음. 03.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종부세 중과세율 개정되어, 올해부터는 소재지와 무관하게 3주택 이상 소유자부터 중과세율 적용. 따라서, 작년까지는 2주택 모두 부부 공동명의.. 2023. 3. 20.
[부동산 제도] 2023년도 바뀌는 부동산 제도 (취득세, 담보대출, 특례보금자리론, 생활안정자금 등) 23년도 부동산시장에 다양한 완화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꾸준한 모니터링과 정보들을 통하여 합리적인 집구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1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에서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였으나, 2023년도 부터는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 됩니다. 2. 증여취득세 시가인정금액 적용 (1월) ※ 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산출하였지만 2023년도 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정해집니다. 「시가인정액이란?」 -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시가인정액 평가기간내(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 취득일 후 3개월 이.. 2023.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