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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종합부동산세] 2023 변경 세법!!

by 감자선생님 2023. 3. 20.

부부공동명의 VS 단독명의 유리한 쪽은??

01. 종부세는 가구 단위가 아닌 인별과세,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기준시가) 기준

 - 기본공제액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02. 단독명의, 1가구 1주택자라면 12억원까지 공제,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

 - 공동명의라면 본인 소유 지분의 공시가격에서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 공동명의시 공시가 18억원까지는 종부세 미부과

 - 통상 공동명의가 더 유리할 수 있지만, 공시가 18억을 훌쩍 넘는 초고가 주택은 세액공제의 세부담 절감효과가 더 클 수 있음.

03.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종부세 중과세율 개정되어,

     올해부터는 소재지와 무관하게 3주택 이상 소유자부터 중과세율 적용.

따라서, 작년까지는 2주택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배우자 모두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각각 단독명의로 보유하는 것보다 불리한 경우가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공동며의로 보유하더라도 기본세율 적용.

 - 다만, 1인당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율은 누진세율 적용. 따라서,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가장 종부세가 적게 나올 수 있음.

 

04. 3주택 이상을 보유시 주택 공시가 합계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 따라서, 3주택을 배우자 일방이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배우자에게 1주택을 증여함으로써, 중과세율 미적용. 9억원 기본공제 추가됨.

 

05. 2주택 보유가구라면 3주택 취득시 중과세율 적용되지 않도록

     명의와 지분설정이 필요함.

2023.03.06 - [부동산 이야기] - [규제지역 지정 및 해제 효과] 청약, 전매제한, 대출, 세제(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일시적2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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