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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5

23년도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종부세, 주택임대차 신고 등) 23년도에는 부동산 정책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 규제가 강화되지는 않고 해제되었지만, 기존과 달라지는 내용이 있으니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살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하반기에는 어떤 정책들이 바뀌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자. 23년도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6월 1일 1. 종부세 공제금액 상향 1) 기본공제 금액 : 6억 원 → 9억 원으로 상향조정 2) 1 주택자 공제금액 11억 원 → 12억 원으로 상향조정 2. 중과세율 완화 1) 조정대상지역 2 주택이상 중과세율 배제(기본세율로) 2) 과세표준 12억 원 이상 3 주택 이상 최고세율 완화 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 2024년까지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함. 4. 종부세 세부담 상한율 - 조정대상지역 종부세 세부담 상한율 일원화 (30.. 2023. 6. 16.
['23.04.07 보도자료]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정책 정리! 23년 국토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는 1분기에 전매제한을 개선 및 완화 한다고 하였는데, 4월7일부터 전매제한이 대폭완화, 소급적용 됩니다. 1. 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 : 3년 - 3년 이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3년 경과로 간주함. → 전매가능.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1년 - 서울, 인천(일부),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영,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일부) 3. 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 6개월 - 인천(일부), 동두천, 안산, 오산, 평택, 파주, 남양주(일부), 용인, 연천, 포천, 양주, 김포, 화성, 안성, 시흥(일부), 이천, 가평, 양평, 여주, 광주 4. 비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 : 1.. 2023. 4. 6.
[양도소득세] 2023년도 양도소득세 개정(안) 집을 사고나서 되팔때 가장 중요한게, 바로 양도차익인데요.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야 기대높은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기에, 오늘은, 2023년 양도소득세 개정(안)에 대해 간단하게 도표로 알아봅시다. :)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적용시기 :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 종 전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0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 2023. 3. 3.
[부동산 제도] 2023년도 바뀌는 부동산 제도 (취득세, 담보대출, 특례보금자리론, 생활안정자금 등) 23년도 부동산시장에 다양한 완화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꾸준한 모니터링과 정보들을 통하여 합리적인 집구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1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에서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였으나, 2023년도 부터는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 됩니다. 2. 증여취득세 시가인정금액 적용 (1월) ※ 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산출하였지만 2023년도 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정해집니다. 「시가인정액이란?」 -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시가인정액 평가기간내(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 취득일 후 3개월 이.. 2023.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