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국토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는 1분기에 전매제한을 개선 및 완화 한다고 하였는데, 4월7일부터 전매제한이 대폭완화, 소급적용 됩니다.
<개정된 전매제한 요약>
1. 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 : 3년
- 3년 이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3년 경과로 간주함. → 전매가능.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1년
- 서울, 인천(일부),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영,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일부)
3. 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 6개월
- 인천(일부), 동두천, 안산, 오산, 평택, 파주, 남양주(일부), 용인, 연천, 포천, 양주, 김포, 화성, 안성, 시흥(일부), 이천, 가평, 양평, 여주, 광주
4. 비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 : 1년
- 현재, 비수도권에 규제지역은 없으므로 공공택지만 해당
5. 5대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의 도시지역 : 6개월
6. 비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광역시 외 지역 : 없음.
※ 이번 전매제한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됨.
<참고사항>
1. 전매제한 기산일 : 당첨자 발표일
- 계약일이 아닌 당첨자 발표일(예비당첨자, 무순위 계약자 동일함.)
2. 제한기간이 3년이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면 전매 가능.
- 예시. '23.04.04 당첨자 발표, '25.12.01 소유권이전 등기시 3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전매가능.
3. 중복된 전매제한 기간을 받을경우 가장 긴 전매제한 기간 적용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나, 공공택지라면 1년이 아닌 3년으로 적용
4. 규제지역('23.01.05 이후, 서울4개구-용산, 서초, 강남, 송파)
5.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이란?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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