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도 절세를 하는 방법에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01. 배우자에게 증여시 10년간 6억원이 공제됩니다.
02. 양도세 절세
예시) 1억원에 취득한 아파트의 현재 시세 5억원, 10년 뒤 10억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현재 상태로 10억원에 양도한다면 9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하지만, 만약 현재 시세인 5억원으로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취득가액이 증여가액인 5억원이 돼
10억원에 양도시 5억원에 대한 양도세 부가되고 증여세는 미발생.
다만,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증여 후 10년을 추가로 보유해야 함.
03. 상속세 기본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있다면 10억원, 없다면 5억원
재산의 대부분이 남편 명의인 상황에서 아내가 먼저 사망시 10억원 공제 활용하지 못함.
이후 남편이 사망할 때 5억원의 공제만 받을 수 있으므로 재산의 대부분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높은 세율구간이 적용됨.
04. 남편의 재산을 아내에게 미리 배분한다면 아내가 먼저 사망할 때 공제액을 모두 적용.
남편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지게 돼 상속세 절세효과 있음.
따라서, 재산의 대부분이 배우자 일방이 보유하고 있다면 배우자 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상속세 역시 상속게시일 10년 이전에 증여를 한 경우 온전한 절세 효과를 모두 누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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