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500% 상향!! 용적률 완화!! 등 언론보도를 통해 많이 접해보셨을 용어들입니다.
건물들을 지을때 여러가지 제한을 받게 되는데, 이중 가장 대표적인 제한인 건폐율과 용적률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건폐율과 용적률에따라 조망권과 채광등 달라집니다. 특히나 재건축 사업성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셔도됩니다.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서, 용적률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척도.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 면적의 합계)
예를들어, 100m² 넓이의 토지에 80m² 면적을 차지하는 건물을 지으면 건폐율은 80%가 됩니다. 50m² 면적 건물을 지으면 건폐율은 50%가 되는거죠.
결국, 건폐율은 100%를 넘길 수 없습니다. 토지보다 넓은 면적의 건물을 올리는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건폐율의 수치가 낮으면 보다 쾌적한 단지라고 보시면되겠습니다.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
예를들어, 100m² 넓이의 토지에 100m² 면적의 1층짜리 건물을 짓는다면 건폐율과 용적률은 모두 100% 인거죠.
하지만, 100m² 면적의 2층짜리 건물을 짓는다면 건폐율은 그대로 100%이나 용적률은 2배인 200%가 됩니다.
즉, 건물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용적률의 수치도 높아지는거죠.
마지막으로 도표를 통해 각 구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
구분 | 건폐율 | 용적률 | ||||
시행령 | 조례 | 시행령 | 조례 | |||
도시 지역 |
주거 지역 |
1종 전용 | 50 | 50 | 50~100 | 100 |
2종 전용 | 50 | 40 | 100~150 | 120 | ||
1종 일반 | 60 | 60 | 100~200 | 180 | ||
2종 일반 | 60 | 60 | 150~250 | 220 | ||
3종 일반 | 50 | 50 | 200~300 | 300 | ||
준주거 | 70 | 60 | 200~500 | 400 | ||
상업 지역 |
중심상업 | 90 | 80 | 400~1500 | 1300 | |
일반상업 | 80 | 60 | 300~1300 | 1000 | ||
근린상업 | 70 | 60 | 200~900 | 700 | ||
유통상업 | 80 | 60 | 200~1100 | 800 | ||
공업 지역 |
전용공업 | 70 | 70 | 150~300 | 300 | |
일반공업 | 70 | 70 | 200~350 | 350 | ||
준공업 | 70 | 70 | 200~400 | 400 | ||
녹지 지역 |
보전녹지 | 20 | 20 | 50~80 | 60 | |
생산녹지 | 20 | 20 | 50~100 | 80 | ||
자연녹지 | 20 | 20 | 50~100 | 80 | ||
관리 지역 |
보전관리 | 20 | - | 50~80 | - | |
생산관리 | 20 | 50~80 | ||||
계획관리 | 40 | 50~100 | ||||
농림지역 | 20 | - | 50~80 |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 20 | 50~80 | 60 | ||
수산자원보호구역 | 40 | 40 | 80 | - | ||
도시지역 외 개발진흥 지구 | 40 | - | 100 | - | ||
자연공원 | 60 | 60 | 100 | - | ||
농공단지 | 70 | 70 | 150 | - | ||
산업단지 등 | 80 | 80 | - | -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 단위 : %,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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