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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주택 임대차 신고 절차 및 대상, 금액, 방법, Q&A 정리

by 감자선생님 2023. 5. 1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전세, 월세 등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한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이는 의무사항입니다.

* 게티이미지뱅크

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유형

1) 신규·갱신신고 : 모든 신규 계약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 기간만 연장되며,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입니다.
2) 변경신고 : 계약체결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3) 해제신고 : 계약체결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2. 주택임대차계약 주요 사항

 1) 신고의무
   -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 신고 필요함. (위임신고 가능함.)
     ※ 계약서 제출 시 임차인 or 임대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처리 됩니다.
 2) 신고주택
   ① 단독·다가구 주택
   ②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③ 주거용 오피스텔
   ④ 기숙사·고시원
   ⑤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3) 신고지역
   - 수도권(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함.),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4) 신고금액
   -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5) 과태료(미신고 시)
   - 미신고(신고지연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23.05.31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함. (제도의 안정적 정착)

3. 주택임대차신고 처리절차

 1) 공동신고 (계약서 첨부)

 2) 단독 신고 (계약서 미첨부)
    - 단독신고의 경우 계약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 임대인이 30일 이내 미신고 시 임대인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4. 주택임대차계약 Q&A

Q1. 강릉시에 소재하는 보증급 7,000만 원인 주택을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인가요?

A1. 네, 신고대상입니다. '21.06.01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함.),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이며, 신고대상 금액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이에, 강원도 강릉시에 소재하고 보증금 6,000만원 초과하여 신고대상입니다.

Q2.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보증금 1,000만 원 및 월세 55만 원 주택을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인가요?

A2. 네, 신고대상입니다. 신고대상 금액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Q3. 갱신계약을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3. 갱신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구비도지 않더라도 입금증 등 입증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하여 신고수리 됩니다. 다만, 기간만 연장되며,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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