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상반기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얘기들이 조금씩 돌고 있다. 특히, 아파트청약시장이 생각보다 뜨겁다. 수도권의 청약은 열기가 뜨겁고, 지방권은 미분양이 나는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번정부에서 청약제도의 완화로 수도권으로 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23년도 청약제도는 기존정부에서와 다르게 많이 완화되었다. 특히, 무주택자들의 내 집마련의 꿈을 위해 그간 침체되었던 청양시장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파격적으로 완화하였다. 그중 핵심이 되는 4가지 주요 개선책을 알아보자.
1.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및 무순위 요건 완화
1)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 기존 : 규제지역 등에서 추첨제에 당첨된 1 주택자는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2년 이내 처분 필요함.
- 개선 : 1 주택자 기존 보유주택 처분 의무 폐지함.
2) 무순위 요건 완화
- 기존 : 무순위 청약 신청 시 무주택 요건 부과함.
- 개선 : 무순위 청약 신청 시 무주택 요건 폐지함.
※ 무순위 청약 : 부적격 당첨 등으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물량을 재공급하는 제도입니다.
투자하는 사람도 있지만, 각각 사연이 있었던 유주택자들에게 처분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정말 잘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못 팔게 되면 분양권도 날아가니, 문제가 많았던 제도였었죠.
2. 규제지역 완화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완화
- 기존 :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 개선 : 강남, 서초, 송파, 용산
투기과열지구도 서울 4개 구로 조정하면서,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낮아졌습니다.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각종 규제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출등의 강화로 어려움이 있었던걸 낮춤으로써 원활한 공급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3. 중도금 대출 한도 및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1) 중도금 대출한도 폐지
- 기존 : (지원대상) 분양가 12억 원 이하, (인당 보증한도) 5억 원
- 개선 : (지원 대상 및 인당 보증한도) 제한 없음.
2)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 기존 :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가격 9억 원 초과 시 특별공급 불가
- 개선 : 특별공급 분양가격 기준 폐지 ▶ 분양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 가능함.
원자재 상승, 인건비 상승 등으로 요즘 나오는 수도권의 분양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제는 점점 이 가격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줌으로써 청약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죠. (특공 조건 확인하시고 반드시 도전하세요. 진짜 최곱니다.)
※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기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청약함.
4. 복잡한 기존의 전매제한 완화
전매제한이란, 분양받은 주택을 규정된 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팔 수 없게 제한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완화함으로써 분양권 거래도 가능합니다. 단, 지역별 전매제한 기간이 있으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1) 수도권
- 공공택지 or 규제지역 : 3년*
* 3년 : 소유권 이전 등기 시 3년 충족으로 간주, 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3년으로 합니다.
- 과밀억제권역 : 1년
- 기타 : 6개월
2) 비수도권
- 공공택지 or 규제지역 : 1년
- 광역시(도시지역) : 6개월
- 기타 : 없음
이전의 복잡했었던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23.04.07) 이전 분양했던 아파트 들도 소급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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