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을 취득할때 납부하는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등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로서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2개월) 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간 후 신고시에는 20%의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납세의무자 | ▶ 부동산, 차량 등의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과세대상 |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입목, 선박, 골프회원권, 어업권, 승마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권 |
과세표준 | ▶ 취득 당시의 가액 |
▣ 부동산 취득세율
구분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
유상 | 주택 | 개인 | 1주택 | 1~3 % | |
2주택 | 8 % | 1~3 % | |||
3주택 | 12 % | 8 % | |||
4주택 이상 | 12 % | 12 % | |||
법인 | 12 % | ||||
농지 | 3 % | ||||
주택과 농지 外 | 4 % | ||||
무상 | 상속 | 2.8 %(농지2.3 %) | |||
증여 | 3.5 %(비영리 2.8 %) | ||||
12 % (조정대상지역 內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 |||||
원시취득 | 2.8 % | ||||
공유물 분할 | 2.3 % |
▣ 취득세 감면(생애 최초)
혜택 | 요건 | 예외 |
▶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 취득세 면제 ▶ 1억5000만원 초과 주택 → 취득세 50% 감면 |
□ 본인 + 배우자 주택보유 경험 無 | □ 상속주택 지분 보유 후 □ 모두 처분은 허용 |
□ 비도시지역 1) 20년 넘은 단독주택 2) 85m² 이하 단독주택 3) 상속주택을 처분 혹은 3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허용 |
||
□ 전용면적 20m² 이하 주택 소유, 처분은 허용 |
||
□ 시가표준 100만원 이하 주택 소유, 처분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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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 배우자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 - | |
□ 취득주택 가액 3억원 이하 | □ 수도권은 4억원 이하 | |
□ 3개월 이내 취득주택에 전입 및 상시거주 | - | |
□ 3개월 이내 취득주택 외 추가주택 취득 금지 | □ 상속으로 인한 추가주택은 허용 | |
□ 3년 이내 취득주택 매각, 증여 금지 | □ 배우자에 매각, 증여는 허용 | |
□ 3년 이내 취득주택 임대 등 용도변경 금지 | -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는 현행 법을
개정하여 집값 및 연소득 요건을 폐지하여 200만원 한도로 감면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내용>
구분 | 2022년 6월 20일 까지 취득 |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 |
집값 요건 | 4억원(지방 3억원) | 없음 |
연소득 요건 |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 없음 |
감면 세액 | 집값 1억5천만원 이하는 취득세 면제 | |
집값 1억 5천만원 초과는 취득세 50% 감면 | ||
감면 한도 | 200만원 |
▣ 신고 및 납부 방법
1. 신고 및 납부기한
1)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2개월)
2) 무상취득으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원
3) 단,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함.
2. 납부방법
- Wetax 홈페이지 : 유형선택 < 취득세(부동산) < 신고하기 (wetax.go.kr)
신고하기 > 취득세(부동산) > 유형선택
관련 서비스 바로가기 유상취득(농지 외) ※ 신고필증관리번호 사용 신고 상속,증여,기부,경락(주택) 신고 상속,증여,기부,경락(토지/건물) 신고 취득세 납부 납부 취득세 기한 내 분할납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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