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 누수책임소재 확인 등의 지원사업을 합니다. 상가 임차인을 보호받을 수 있게,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분쟁을 해결해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화된 코로나 및 올라가는 금리, 일부 은행들의 부채로 일반 서민들의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 소상공인에게도 문제가 발생하면서 상가의 세입자와 건물주간의 분쟁도 발생하는데요. 이를 해결해 주는 지원제도가 있으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오랜 시간 영업장을 비우기 힘든 임차인등을 위해서 상가 소재 자치구에서 직접 찾아 방문하여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을 해결해 줍니다.
○ 목적
-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의 신속한 해결 및 이동시간 절감 등 편의를 제공합니다.
○ 내용
- 조정위원회(3인)의 건축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 분쟁조정 당사자가 위원회 개최장소를 자치구로 선택하면 자치구로 찾아가 조정위원회를 개최함.
○ 대상
-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한 서울시 소재의 상가 임차인 및 임대인.
2.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분쟁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하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1) 조정대상
- 월세(임대료)나 보증금 증감에 관한 분쟁
- 권리금에 관한 분쟁
- 계약 갱신이나 계약 해지 등 임대차기간에 관한 분쟁
- 임차상가건물의 수선 · 유지 의무에 관한 분쟁
- 그 밖의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분쟁 등
2) 신청서류
- 신청서, 계약서 등
3) 신청방법
-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http://sftc.seoul.go.kr) ▶ 상가임대차 ▶ 분쟁조정신청 ▶ 등록
※ 신청서는 상대방에게 송달되니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4) 조정효력
- 양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양당사자가 강제집행을 받아들이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3. 상가건물 누수책임소재 확인
전문가의 현장방문을 통해서 신속하게 누수원인규명 및 책임소재를 판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을 예방합니다.
○목적
- 우천으로 인한 상가건물의 누수책임 당사자 확인 요청에 대한 상담과 민원이 많아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다툼을 조정합니다.
○ 내용
- 점검팀(1조 3인)의 건축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 점검내용 : 상가건물 누수에 대한 책임부담 소재 확인
○ 대상
- 누수책임소재 확인 신청한 서울시 소재 상가임대차목적물
<참고. 상가 임대차법>
1. 상가 임차인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최초 계약 후 10년까지 계약 갱신 요구 가능합니다.
- 권리금 회수 기회도 보호받습니다.
- 월세(임대료)나 보증금은 5%까지만 증액 요구 가능합니다.
2. 권리금을 회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신규임차인 주선
-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3. 어떤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을까요?
- 상가건물을 사업자등록 후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 상가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임대차 관계 주장 가능합니다.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경매 낙찰자에게도 주장 가능합니다.
4. 환산보증금이 9억 넘는 상가 임차인도 상가임대차법 적용을 받을까요?
- 제삼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 인정받습니다.
- 최초 계약 후 10년 까지는 계약갱신 요구 가능합니다.
-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등 적용받습니다.
상담센터
▶ 전화 : 02-2133-1211
▶ 온라인 : http://sftc.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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