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는 주택 재개발 ·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분쟁 예방과 갈등 중재를 위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은 이해관계자가 많아 그만큼 갈등 양상이 복잡하고 다양하기에 사업지연, 사업비 증가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정비사업 이해관계(예시)
1. 상가조합원 ↔ 주택조합원
2. 조합 ↔ 시공사
3. 찬성주민 ↔ 반대주민
4. 조합 ↔ 조합원
5. 조합 ↔ 세입자
6. 조합원 ↔ 청산법인
이처럼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는 수많은 이해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비리, 부동산투기, 음성적 자금조달 등)을 예방하여 투기와 비리를 예방하고, 주민갈등과 분쟁도 해결합니다.
1. 서울시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란?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는 공공지원자(구청장)가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과정의 전반적인 행정적 ·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공공지원 대상
-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공동시행 포함, 서울특별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3조)
2) 공공지원 시기
- 정비사업 시행 과정 전반에 걸쳐 지원
(전비구역 지정 · 고시일부터 조합 설립과 운영,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시공에 이르기까지)
3) 공공지원 비용
- 공공지원자(구청장)가 부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 설립을 위한 용역비,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비용과 수수료 포함)
2. 공공지원제도의 장점
1) 투명한 업체선정
-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업체(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설계자-시공자-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절차 및 심사 기준 마련
2) 합리적인 의사결정
-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업무 기준 마련
- 공공변호사 입회 제도 운영
3) 효율적인 공정
- 공공지원자(구청장)가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 기준 마련
4) 원활한 사업추진
- 건전한 자금조달을 위한 조합 운영비 융자 지원
- 정비사업 아카데미 온/오프라인 상시 학습체계 마련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공공변호사 등 전문가 파견
3. 공공지원제도 실질적 효과는?
1) 정비구역 지정 · 고시 후 추진위원회 구성 · 승인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 생략에 동의(조합원 과반수)할 경우, 공공지원을 통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직접조합설립제도가 있습니다.
3) 주민 간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 정비사업이 지연되면 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여, 사업진행에 효율적인 운영을 합니다.
4) 협력업체들의 부당한 개입이나 부정한 결탁을 방지하여, 사업비증가, 사업지연등의 부작용을 예방합니다.
▶ 사이트 : 정비사업 몽땅(서울시 정비사업 종합 포털사이트)
https://cleanup.seoul.go.kr/
정비사업 정보몽땅
정비사업 현황자치구별 검색 자치구역선택 자치구역 선택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동대문구 중랑구 서대문구 마포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
cleanup.seoul.g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