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를 공부하다 보면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압류와 가처분의 뜻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서 사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채무자 : 돈을 빌린사람
※ 채권자 : 돈을 빌려준 사람
가압류를 신청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채무자가 이미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채권자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서 빚진 부분에 대해 돌려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돈을 빌려주고 못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2. 가압류의 종류는?
1) 부동산 가압류
특정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채권가압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을 받지 못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3) 유체동산가압류
유체동산(가전제품, 냉장고, 소파, 침대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4) 자동차가압류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입하여, 자동차를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3.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서 확정 판결의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처분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계쟁물이 처분되면 목적물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계쟁물이 멸실되면 채권자는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에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처분이 필요합니다.
※ 계쟁물 : 소송에서 다툼의 목적이 되는 대상물
4. 가처분의 종류는?
1) 처분금지 가처분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저당권, 임차권설정, 전세권, 소유권이전 등 처분행위를 금지하여 이후에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2)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목적 부동산에 대해 물적, 인적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처럼 가압류와 가처분의 의미와 종류를 확인하시고, 부동산 경매를 진행함에 있어 대항력이 있는지 잘 확인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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