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이야기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대상, Q&A 등 정리

by 감자선생님 2023. 4. 29.

5월은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바쁜 가정의 달이지만,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납부하는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세금납부의 달이기도 합니다.

1.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1) 신고대상 : 종합소득세[국세] 신고·납부 의무자

 2) 신고·납부 기간 : '23.05.01~05.31 (1개월)
    ※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06.30까지 납부.

 3) 신고방법 : 전자신고(PC, 모바일), 방문신고(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

 4) 환급일 :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입니다.

두 세금 모두 공통적인 대상, 신고납부기간, 신고방법입니다.

2. 개인지방소득세란??

2010년 신설된 지방세 세목이며, 기존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신설한 세목입니다.
과세대상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입니다.

 1) 과세기간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납세지 :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 각 종류별 특별징수 납세지를 규정합니다.
 3) 신고기한
  - 양도소득 : 양도일이 속항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납부합니다.
  - 개인종합·퇴직소득, 양도소득(확정) : 과세기간(01.01~12.31) 소득의 다음 해 5월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법인소득 : 법인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신고납부합니다.
  - 특별징수 : 특별징수 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중 양도소득, 법인소득, 특별징수의 경우 신고기한이 조금다르니 확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3.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가 해당됩니다.

 1) 종합소득세 해당 소득
  - 사업소득 : 도·소매업 등(6천만 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3천6백만 원), 임대업, 서비스업 등(2천4백만 원)
  - 근로소득 :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예외사항 별도 확인 필요함.
  - 연금소득 : 국민(공무원·군인·교직원) 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예외사항 별도 확인 필요함.
  - 기타 소득 :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 예시 : 강연료 기타 소득금액 = 총 지급액 - (총 지급액 X 필요경비율) = 800만 원 - (800만 원 X 60%) = 320만 원

요즘 투잡들 많이들 하시는데, 이는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서 연간 3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배달, 대리운전 등)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제외대상
  - 일반직장인처럼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제외대상입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에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등의 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 한 경우에도 제외대상입니다.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제외대상입니다.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제외대상입니다.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고,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도 제외대상입니다.

 3)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표>

4.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궁금 Q&A

 1) 두 세금의 방문신고는 세무서에서만 가능한가?
   → 세무서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군/구 지자체 신고창구에서도 신고가 가능.
 ※ 위택스 지자체 신고창구 위치 조회 가능함. (5월 중)
 2)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 위택스 사이트에 '각각'접속해야 한다?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신고내역 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위택스로 이동합니다. 신고자료가 연계되어 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ARS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적힌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 인정됩니다. 단, 세액변동이 있는 경우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납부합니다.
  4) 개인지방소득세는 분할납부할 수 있다?
   →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23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가능함.

 지금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Q&A를 알아보았는데, 까먹지 말고 반드시 납부해 주셔야 추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홈택스[종합소득세 신고] :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위택스[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https://www.wetax.go.kr/

 

Wetax 위택스

 

www.wetax.g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