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55 23년도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종부세, 주택임대차 신고 등) 23년도에는 부동산 정책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 규제가 강화되지는 않고 해제되었지만, 기존과 달라지는 내용이 있으니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살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하반기에는 어떤 정책들이 바뀌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자. 23년도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6월 1일 1. 종부세 공제금액 상향 1) 기본공제 금액 : 6억 원 → 9억 원으로 상향조정 2) 1 주택자 공제금액 11억 원 → 12억 원으로 상향조정 2. 중과세율 완화 1) 조정대상지역 2 주택이상 중과세율 배제(기본세율로) 2) 과세표준 12억 원 이상 3 주택 이상 최고세율 완화 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 2024년까지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함. 4. 종부세 세부담 상한율 - 조정대상지역 종부세 세부담 상한율 일원화 (30.. 2023. 6. 16. 재건축·재개발 조합 운영 실태조사를 통한 투명한 정비사업(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 조합 운영 실태점검 제도는 정비사업 조합 운영 시 발생하는 다양한 미원을 유형과 경충에 따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발 사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조합이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1. 조합 운영 실태점검 제도 정비사업 조합 운영에 대한 다양한 민원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정비사업 관련 자료가 공개되지않고, 조합임원이 정비업체를 수의계약으로 한 정황도 의심되는 등 정비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비리와 의문점들이 생깁니다. 이러한 문제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 점검대상 : 재개발 ·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 조합 운영과 관련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 시 시와 자치구가 조합 운영 실태점검을 위한 합동 조사를 실.. 2023. 6. 13. 공공변호사 입회제도를 통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비사업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 등)을 진행하다 보면 이해관계자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충돌하면서 감정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가 좋자고 모여서 결정을 하는데, 총회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추진위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 합지적이고 효율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변호사 입회제도는 이러한 정비사업 중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중재역할과 법적 자문등을 지원하여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비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모두가 중요한 결정을 하기위해서 모였는데, 의사결정 방식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1. 공공변호사 입회제도 추진위원회 · 조압 집행부의 독단적인 결정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사결정 과정이 공정하며, 합리적인 진행이 되도록 공공.. 2023. 6. 7. 서울시 정비사업 전문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안전한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등) 코디네이터 제도는 정비사업이 지체되거나, 갈등이 있고, 전문성이 부족하여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가 갈등과 문제의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컨설팅할 수 있는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는 제도입니다.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데, 정수기 코디네이터, 패션코디네이터처럼 전문가가 나에게 맞춤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1.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반드시 필요한 정비사업에서 전문성이 부족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이해관계자와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관련법령으로 인해 합의 기준을 잡기도 어렵습니다. 갈등 · 분쟁이 발생하여 사업이 지연될 경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지원을 받아보세요. .. 2023. 6. 7. 이전 1 2 3 4 ··· 1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