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입주권 투자를 위해서는 가지고 있던 물건을 팔 때 비과세를 받는게 매우중요하다. 비과세는 곧 수익과 연결되기때문에 비과세 적용을 받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실천해야한다.
조합원 입주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 인가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은 새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가진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입주권을 받으면 다른 주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비과세 및 중과세 주택 수 등 영향을 미치게됩니다.
①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②가로주택정비사업, ③소규모재개발사업 이 3가지 사업의 입주권은 2022년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며, 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입주권 매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구주택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가능합니다. (만약 구주택 취득시점 조정지역이였다면 2년 실거주도 해야하고, 다른주택이나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아야 함)
만약 다른주택을 취득했다면, 3년 내 입주권을 양도하면 됩니다.
입주권은 1가구당 1개가 원칙!
만약에 2개의 입주권을 받는다면, 먼저파는 입주권은 과세!
나중에파는 입주권은 비과세가 됩니다.
입주권을 팔 때에는 다른 주택/입주권/분양권을 여러개 보유하고 있더라도 중과세율 미적용!
2년 미만 보유분은 단기 양도 제재.
1년 미만 보유는 77%, 2년 미만 보유는 66% 세율 적용!
2년 이상 보유해야 기본세율(6~45%) 적용이 가능하다.
3년 이상 보유 시 토지와 건물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입주권에는 적용하지 않는게 원칙이며, 구주택 취득일 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3년 이상 경과된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의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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