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종합부동산세1 [종합부동산세] 2023 변경 세법!! 부부공동명의 VS 단독명의 유리한 쪽은?? 01. 종부세는 가구 단위가 아닌 인별과세,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기준시가) 기준 - 기본공제액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02. 단독명의, 1가구 1주택자라면 12억원까지 공제,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 - 공동명의라면 본인 소유 지분의 공시가격에서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 공동명의시 공시가 18억원까지는 종부세 미부과 - 통상 공동명의가 더 유리할 수 있지만, 공시가 18억을 훌쩍 넘는 초고가 주택은 세액공제의 세부담 절감효과가 더 클 수 있음. 03.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종부세 중과세율 개정되어, 올해부터는 소재지와 무관하게 3주택 이상 소유자부터 중과세율 적용. 따라서, 작년까지는 2주택 모두 부부 공동명의.. 2023. 3.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