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2 부모에게 돈을 빌린 후 차용증을 쓰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을까??(증여세 1편) 집을 사려고 하면 목돈이 들어가는데, 이를 위해 우리는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서 목돈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국세청에서는 이를 증여로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정보들을 접하다 보면 차용증을 쓰게 되면 증여보지 않는다는 글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부모님에게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가 아닌 빌린 돈이어서 국세청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 부모 자식 간에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① 제삼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춰야 함. ② 실제로 부모 자식 간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해야 함. ○ .. 2023. 5. 23. [차용증/증여세율] 가족간 금전 거래시 주의사항! (증여세 폭탄 피하기!) 안녕하세요. 감자선생님 입니다. 집은 한 가족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집값이 장난아니게 비싸죠.... 일반 직장인이 월급으로 모아서 사기는 오랜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금전거래를 통해서 부족한 자금을 공유하기도하는데요. 하지만, 이때 증여세 발생으로인해 괜히 피해(?)를 보게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금액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증여세율을 보시면 참 허탈하죠.... 가령 신혼집 마련을 위해 부모로부터 2억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3천만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여세율 개편해달라!) 가족간.. 2023. 3.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