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려고 하면 목돈이 들어가는데, 이를 위해 우리는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서 목돈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국세청에서는 이를 증여로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정보들을 접하다 보면 차용증을 쓰게 되면 증여보지 않는다는 글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언론내용>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부모님에게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가 아닌 빌린 돈이어서 국세청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팩트체크>
○ 부모 자식 간에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① 제삼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춰야 함.
② 실제로 부모 자식 간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해야 함.
○ 판례의 의도는 차용증이 있더라도 증여세 회피를 위해 외관상 차입의 형태만 갖춘 경우에는 증여로 봄.
- 차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 차용증만 쓰고 이자만 지급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임.
○ 차입금으로 인정된다 하더라고, 국세청은 차용증을 작성한 내역을 매년 관리하며,
이자 및 원금상환 여부를 확인함.
- 차용증 내용과 다르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당초에 차입금이 아닌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 상환기간 중 돈을 빌려준 사람(예.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원금을 갚지 못하면 원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함.
- 잘못하면 이자도 지급해야 하고, 상속세도 지급해야 할 수 있음.
<법령 및 해석사례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했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서면 4팀-1036, 2004.07.07
- 귀 질의의 경우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 소비대차계약게 따른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3. 서울고등법원 2014누 51236 (2014.11.20)
-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금전소비대차계약게 따른 변제기나 이자약정등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등 실제 차용에 대한 계약서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4.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 20355 (2020.12.10)
-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라면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형식을 빌려 위 부동산 양도의 대가 지급의 외관을 작출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금전소비 대차게 약은 가장행위나 조세 회피 행위에 해당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고, 설령 이에 가하여 원고의 부모가 위 부동상 임대 수입으로 원고에게 원리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이에 따른 원고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납부되었다 하여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의 실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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