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대상1 부모에게 돈을 빌린 후 차용증을 쓰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을까??(증여세 1편) 집을 사려고 하면 목돈이 들어가는데, 이를 위해 우리는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서 목돈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국세청에서는 이를 증여로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정보들을 접하다 보면 차용증을 쓰게 되면 증여보지 않는다는 글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부모님에게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가 아닌 빌린 돈이어서 국세청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 부모 자식 간에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① 제삼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춰야 함. ② 실제로 부모 자식 간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해야 함. ○ .. 2023. 5.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