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대상, Q&A 등 정리
5월은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바쁜 가정의 달이지만,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납부하는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세금납부의 달이기도 합니다. 1.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1) 신고대상 : 종합소득세[국세] 신고·납부 의무자 2) 신고·납부 기간 : '23.05.01~05.31 (1개월) ※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06.30까지 납부. 3) 신고방법 : 전자신고(PC, 모바일), 방문신고(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 4) 환급일 :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입니다. 두 세금 모두 공통적인 대상, 신고납부기간, 신고방법입니다. 2. 개인지방소득세란?? 2010년 신설된 지방세 세목이며, 기존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신설한 세목입니다. 과세대상은 종합소득, ..
2023.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