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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완화2

아파트 청약제도 완화 내용 정리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규제지역완화 등) 23년도 상반기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얘기들이 조금씩 돌고 있다. 특히, 아파트청약시장이 생각보다 뜨겁다. 수도권의 청약은 열기가 뜨겁고, 지방권은 미분양이 나는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번정부에서 청약제도의 완화로 수도권으로 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23년도 청약제도는 기존정부에서와 다르게 많이 완화되었다. 특히, 무주택자들의 내 집마련의 꿈을 위해 그간 침체되었던 청양시장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파격적으로 완화하였다. 그중 핵심이 되는 4가지 주요 개선책을 알아보자. 1.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및 무순위 요건 완화 1)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 기존 : 규제지역 등에서 추첨제에 당첨된 1 주택자는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2년 이내 처분 필요함.. 2023. 5. 15.
['23.04.07 보도자료]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정책 정리! 23년 국토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는 1분기에 전매제한을 개선 및 완화 한다고 하였는데, 4월7일부터 전매제한이 대폭완화, 소급적용 됩니다. 1. 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 : 3년 - 3년 이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3년 경과로 간주함. → 전매가능.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1년 - 서울, 인천(일부),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영,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일부) 3. 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 6개월 - 인천(일부), 동두천, 안산, 오산, 평택, 파주, 남양주(일부), 용인, 연천, 포천, 양주, 김포, 화성, 안성, 시흥(일부), 이천, 가평, 양평, 여주, 광주 4. 비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 : 1.. 2023.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