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4.07 보도자료]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정책 정리!
23년 국토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는 1분기에 전매제한을 개선 및 완화 한다고 하였는데, 4월7일부터 전매제한이 대폭완화, 소급적용 됩니다. 1. 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 : 3년 - 3년 이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3년 경과로 간주함. → 전매가능.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1년 - 서울, 인천(일부),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영,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일부) 3. 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 6개월 - 인천(일부), 동두천, 안산, 오산, 평택, 파주, 남양주(일부), 용인, 연천, 포천, 양주, 김포, 화성, 안성, 시흥(일부), 이천, 가평, 양평, 여주, 광주 4. 비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 : 1..
2023.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