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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오피스텔 담보대출 확대! DSR산정방식 합리적 개선으로 아파텔에 기회가?

by 감자선생님 2023. 4. 8.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결제민생회의에서 내수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주거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때, 주거용 오피스텔과 관련된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고, 오피스텔 담보대출에 대한 확대방안이 보도되었다.

대상대출

오피스텔 담보대출 전체(주거용, 업무용 오피스텔 모두 포함)
※ 오피스텔 外 비주택 담보대출은 종전과 동일함. (상가, 지식산업센터, 생활형숙박시설 등)

* DRS(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연간소득에서 보유한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 관련규제
 - 1억원 초과 대출자를 대상으로 DSR 40%(비금융권은 50%) 규제 적용

 

산정방식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최근 상환행태를 감안하고, 주택담보대출 방식을 준용하여 DSR 부채산정방식 개선
* 상환행태
 - 분할상환 비중이 31.5%로 높고, 분할상환 시 평균 약정만기도 18년으로 긴 수준.

▶ 전액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 반영 (체증식,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방식)

▶ 일부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거치기간 제한(1년)
    * 거치기간 1년 초과 시 만기일시상환 방식 적용

▶ 만기일시상환 대출은 현행 기준(대출만기 8년)을 그대로 유지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부채산정방식 개선(안)

 

기대효과

서민/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장기 분할상환 유도 →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효과 기대

 

※ '23.04.17 사전예고 및 '23.04.24 시행(잠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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