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속/증여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속을 통해 자산을 물려받든, 증여를 통해 집마련에 보탬을 하든 우리는 근로소득만으로 세상에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과 다른 비이상적인 세율로 인해 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늘 상속세/증여세가 거론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상속/증여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6,000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6,000만원 |
증여세 및 상속세는 누진세로서 과세표준이 높아질 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이에, 세법개정안 이야기도 지속적으로 나오긴하는데, 일정금액을 초과하게되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이라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서 50억을 물려 받아서 25억의 세금을 내는것과, 10조를 물려 받아서 5조를 내는 세금의 차이는 4조9천950억 차이로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여주기때문에 상한액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서민들에게 적용되는 세율도 너무 높고, 비과세 구간도 늘려야합니다.
대한민국 증여재산 공제액
증여자 | 수증자 | 공제액 | 비고 | |
부부 | 부부 | 6억원 | 법률상 배우자 | |
직계존속 | 직계 비속 |
성년 | 5천만원 | 자녀,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 |
미성년 | 2천만원 |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천만원 | 부모님, 조부모 등 | |
기타친족 | 기타친족 | 1천만원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등 | |
※ 2023년도 부터 증여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증여 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기간 10년 |
증여재산 공제액도 잘 활용해야지만 공제액으로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자녀가 태어날때, 2천만원을 자녀명의의 통장에 입금하고, 10년 뒤 2천만원, 10년뒤(성인) 5천만원 이런식으로 이월 과세기간을 활용한다면 성년이되었을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간 1회만 공제가되므로, 주의하여 증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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