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사전예약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을 알아볼 텐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는 공공기관이 소유하며, 건물만 수분양자 소유가 되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통자격
사전예약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2.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아래와 같이 특별공급 80%, 일반공급 20%로 특별공급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많습니다.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및 일반공급의 세부적인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
① 세부신청자격
▶ 19~39세, 미혼이며 주택소유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입주자처축 가입 후 6개월/6회 이상 납입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 자산기준 : 본인 2.89억원, 부모 10.83억 원 이하
② 공급방식
▶ 우선공급 : 근로자·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자 (경쟁 시 → 가점제)
▶ 잔여공급 : 우선공급 낙첨자, 잔여공급 신청자 (경쟁 시 → 가점제)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① 세부신청자격
▶ 예비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만 7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입니다.
▶ 입주자저축 가입 후 6개월/6회 이상 납입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 140% 이하)
▶ 자산기준 : 세대 총 자산 3.79억 원 이하
② 공급방식
▶ 우선공급 : 예비신혼부부,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3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부부 또는 한부모가족 (경쟁 시 → 가점제)
▶ 잔여공급 : 우선공급 낙첨자, 잔여공급 신청자 (경쟁 시 → 가점제)
3)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① 세부신청자격
▶ 세대원 전원주택소유 이력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가 있는 자
▶ 근로자·자영업자로 소득세 5년 이상 납부자
▶ 입주자저축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
▶ 일반공급 1순위 자격
- 투기과열지구 : 신청자가 세대주, 세대원 전원 5년 이내 미당첨. 입주자저축 가입 후 24개월/24회 이상 납입
- 비투기과열지구 : 입주자저축 가입 후 12개월/12회 이상 납입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 자산기준 : 세대 총 자산 3.79억 원 이하
② 공급방식
▶ 우선공급 :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경쟁 시 → 추첨)
▶ 잔여공급 : 우선공급 낙첨자, 잔여공급 신청자 (경쟁시 → 추첨)
4) 일반공급 신청자격
① 세부신청자격
▶ 입주자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자산기준 : 세대 총 자산 3.79억 원 이하
② 공급방식
▶ 우선공급 : 1순위 (경쟁 시 → 당첨자 선정순차 공급 / ①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저축총액순, ②저축총액순)
- 투기과열지구 : 신청자가 세대주, 세대원 전원 5년 이내 미당첨. 입주자저축 가입 후 24개월/24회 이상 납입
- 비투기과열지구 : 입주자저축 가입 후 12개월/12회 이상 납입
▶ 잔여공급 : 우선공급 낙첨자, 잔여공급 신청자 (경쟁 시 → 추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두시는 분들에게는 생각해 볼 만하며, 괜찮을 거라고 보입니다. 다만, 투자를 하기에는 제한적인 부분(토지에 대한 소유권한이 없음.)으로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지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