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지원제도입니다.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현행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세부담을 줄여줍니다.
세금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조달의 가장 주요한 방법이며, 이러한 세금을 통해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의료, 교육, 국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올해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지원이 조금 변화하였는데 , 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함으로써 세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제도입니다.
올해,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확대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소득공제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임차 차입금 소득공제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64조의 2)
▶ 무주택의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 전세금, 월세보증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 : 300만 원/년 소득공제
- 변경 : 400만 원/년 소득공제
2)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조,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
▶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 올해 대중교통 사용금액의 80% 공제율 적용함.
▶ 대중교통, 문화비, 전통시장 공제금액 한도 확대하였습니다.
- 기존 : ①대중교통 사용금액, ②도서, 미술관 관람, 공여 등 문화비 사용금액, ③전통시장 사용금액 각각 100만 원 공제함.
- 변경 : ①+②+③ 세 가지 사용금액 통합하여 총 300만 원 공제함. (예시. 대중교통 150만 원 + 도서 100만 원 + 문화비 50만 원 총합 300만 원 공제함.)
※ 올해 7월부터는 문화비 사용금액에 영화관람료도 포함되어 30%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란?
납세자의 소득에 대한 세액을 산출한 후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소득의 크기와 상관없이 혜택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소득의 수준이 낮을수록 효과가 커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중 대표적으로 확대되는 세액공제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월세 세액공제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9조의 2)
▶ 무주택 세대주가 지출한 월세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2%에서 17%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 총 급여 5,500 ~ 7,000만 원 구간은 10%에서 15%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도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2) 연금저축 세액공제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6호, 제59조의 3,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 4 )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거주자가 연금 계좌에 납부한 금액은 과세구간 동안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한도 상향
- 기존 : 연금저축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변경 : 연금저축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개정 전 | 개정 후 |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
400 만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
올해 달라진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공제항목들이 있으나, 올해 변경된 사항위주로 보았으며, 잘 적용하여 알뜰한 생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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