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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차용증/증여세율] 가족간 금전 거래시 주의사항! (증여세 폭탄 피하기!)

by 감자선생님 2023. 3. 10.

안녕하세요.

감자선생님 입니다.

집은 한 가족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집값이 장난아니게 비싸죠.... 일반 직장인이 월급으로 모아서 사기는 오랜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금전거래를 통해서 부족한 자금을 공유하기도하는데요.

하지만, 이때 증여세 발생으로인해 괜히 피해(?)를 보게됩니다.

<증여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금액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증여세율을 보시면 참 허탈하죠.... 

 

가령 신혼집 마련을 위해 부모로부터 2억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3천만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여세율 개편해달라!)

가족간에 금전거래는 대부분 차용관계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더더욱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다는거죠.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는 차용증만 작성하면 안됩니다.

실제로 이자를 지급했다는 증빙을 남겨야합니다.

<차용증 양식>

가족간의 차용시 대출 이자는 2023년 기준
연 4.6%

 

차용증에 최소 연 4.6% 이자율은 반드시 기재해 놔야 합니다.

물론 차용증에서 지급하기로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실제로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여기서 융통성이 발휘되는데요.

과세 당국은 덜 낸 이자의 총합이 연간 1천만원 이하라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 해주고 있습니다.

 

1년 기준으로 4.6%로 계산한 이자가 1천만원이 되려면 대여한 원금은 

대략 2억1740만원 정도 됩니다.

 

가족간 2억원 정도의 자금을 무상으로 빌리면 세법상 규정하는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1천만원 미달이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과세 당국은 크게 문제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자 거래가 없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소액이라도 이자를 주는게 좋겠습니다.

또한, 차용증에 공증을 받아둔다면 금전거래가 사실임을 인정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공증보다 실제 이자지급 이력을 더 중요하게 보니, 소액이라도 이자 납부이력을 남겨놓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되는 내용이였으면합니다.

 

가족간 큰 금액의 금전거래가 있는경우 반드시 세무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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