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유리한 쪽은?????
01. 2023년부터는 증여, 가족간 매매거래 시 시가인정액 기준으로 부과!
02. 무주택자인 경우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기본세율로 차이 없음!
03. 1주택자
1) 매수하려는 주택 조정대상 지역이면 8% 중과세율
2) 매수하려는 주택 비조정대상 지역이면 1~3%의 기본세율
3)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매매로 인한 취득세 차이 無
4) 만약 1주택자가 배우자에게 증여 또는 부담부증여를 한다면 주택 소재지와 가액에 무관하게 기본세율 적용
04. 2주택자
1) 매수하려는 주택 조정대상 지역이면 12% 중과세율
2) 매수하려는 주택 비조정대상 지역이면 8% 중과세율
3)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매매로 인한 취득세 차이 無 (취득세의 판단은 가구를 기준으로 함.)
4)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중과 완화 규정 적용시 각각 4%, 6%의 세율 적용 가능
5) 2주택 이상 보유 가구가 배우자에게 증여 및 부담부증여 하는 경우
해당 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 초과, 조정대상지역시 12%의 중과세율이 적용,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비조정대상지역시 3.5%의 기본취득세율 적용
※ 이 역시 행안부 발표한 중과규정이 완화되면 중과세율 6% 적용
05.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승계액에 대한 취득세는 증여가 아닌 매매로
인한 취득세율이 적용, 내용에따라 부담부증여시 일반증여보다 절세효과!
-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취득세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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