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임신·출산비 지원사업은 출산 전·후로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출산과정에 몸과 마음이 기존과 같지 않을 산모들을 위해 남편분들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지금 와이프가 임신중이라 해당 정책에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당연 신청진행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지원 방법은 어떻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자는?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영·유아 포함
※ '19.07.01 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함. (자궁 외 임신 판단은 의사 소견서로 갈음함.)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 및 사용방법은?
▷ 지원금액 : 1, 2종 구분 없이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사용방법
① 임신·출산 진료비는 입원·외래에 상관없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 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② 수급권자의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③ 1일 사용액 한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13.04.22 시행)
▷ 지원(사용) 기한
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종료는 출산예정일(출산일)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시) '22.01.01 출산예정일인 임산부의 경우, '23.12.31까지 지원(사용) 가능합니다.
② 조산, 자연유산, 분만의 경우에도 당초 지원기간 종료일까지 지원금액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진료비 지원기간 중 재임신한 경우에는 새로 신청한 진료비 신청 전날로 지원을 종료하며(잔액소멸),
새로운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는 신청일 이전에 부담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기간 내 미사용 한 금액은 소멸합니다.
▣ 분만취약지 20만 원 추가 지원내용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지역은 전국이지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따라 추가금 20만 원을 지원합니다.('16.07.01 시행)
하지만,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주민등록) 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 제출서류 및 지원철차
▷ 제출서류
①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서식 36]
② 임신·출산 사실증명서(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또는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이 기재된 의사 소견서 등이며, 의사소견서는 발행한 지 1주일 이내만 인정이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절차
- 신청 후 약 15일 이후에 지원이 되며, 체크카드 발급 및 배송 기간으로 인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송한 다음날부터 사용가능함.)
임신·출산으로 진료비용 등 만만치 않게 사용이 되는데, 이러한 지원정책을 활용하여 조금이나마 심적 부담감을 덜어냈으면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