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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라이프/감자선생님 임신 중 TIP!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지원제도를 알아봅시다.(feat. 단태아100만원, 다태아140만원)

by 감자선생님 2023. 4. 14.

의료급여 임신·출산비 지원사업은 출산 전·후로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출산과정에 몸과 마음이 기존과 같지 않을 산모들을 위해 남편분들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지금 와이프가 임신중이라 해당 정책에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당연 신청진행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지원 방법은 어떻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자는?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
 ▷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영·유아 포함
※ '19.07.01 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함. (자궁 외 임신 판단은 의사 소견서로 갈음함.)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 및 사용방법은?

 ▷ 지원금액 : 1, 2종 구분 없이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사용방법
   ① 임신·출산 진료비는 입원·외래에 상관없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 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② 수급권자의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③ 1일 사용액 한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13.04.22 시행)
 ▷ 지원(사용) 기한
   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종료는 출산예정일(출산일)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시) '22.01.01 출산예정일인 임산부의 경우, '23.12.31까지 지원(사용) 가능합니다.
   ② 조산, 자연유산, 분만의 경우에도 당초 지원기간 종료일까지 지원금액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진료비 지원기간 중 재임신한 경우에는 새로 신청한 진료비 신청 전날로 지원을 종료하며(잔액소멸),
       새로운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는 신청일 이전에 부담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기간 내 미사용 한 금액은 소멸합니다.

▣ 분만취약지 20만 원 추가 지원내용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지역은 전국이지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따라 추가금 20만 원을 지원합니다.('16.07.01 시행)

하지만,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주민등록) 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분만취약지역>

▣ 제출서류 및 지원철차

 ▷ 제출서류
    ①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서식 36]
    ② 임신·출산 사실증명서(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또는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이 기재된 의사 소견서 등이며, 의사소견서는 발행한 지 1주일 이내만 인정이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절차
    - 신청 후 약 15일 이후에 지원이 되며, 체크카드 발급 및 배송 기간으로 인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송한 다음날부터 사용가능함.)

임신·출산으로 진료비용 등 만만치 않게 사용이 되는데, 이러한 지원정책을 활용하여 조금이나마 심적 부담감을 덜어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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