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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제도] 2023년도 바뀌는 부동산 제도 (취득세, 담보대출, 특례보금자리론, 생활안정자금 등)

by 감자선생님 2023. 3. 2.

23년도 부동산시장에 다양한 완화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꾸준한 모니터링과 정보들을 통하여 합리적인 집구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1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에서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였으나,

2023년도 부터는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 됩니다.

 

2. 증여취득세 시가인정금액 적용 (1월)

※ 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산출하였지만 2023년도 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정해집니다.

「시가인정액이란?」

-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시가인정액 평가기간내(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 취득일 후 3개월 이내) 감정가액, 공매가액 및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가장 최근 거래가액을 말합니다.

 

3.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최대 30%까지 허용! (1월)

내년 1분기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해제 됩니다. 

다주택자도 LTV 30%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1월)

안전진단 평가 시 구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 → 30%로 하향하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30% 높입니다.

판정기준도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55점 이하)'를 구분하고 있으나 조건부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해 45점 이하일 경우 바로 재건축 추진을 가능하도록 개선함.

5. 전세사기 방지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 출시 (1월)

악의적인 전세사기가 계속 발생하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 계약시 확인해야 할 주요정보들을 한 눈에 제공하는 자가진단안심전세 앱을 구축, 배포합니다.

임차인은 입주희망주택의 적정시세, 악성 임대인의 명단 등을 확인하여 의심매물 여부, 위험정도를 사전에 판단하고, 계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등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을 위해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 계약이후 조치 필요사항 등 기초 정보들도 안내합니다.

 

6.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연장 (5월)

2022.12.21 정부 발표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주택시장 침체가 나아지고 있지 않으면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퇴로를 열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7.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6월)

○ 대상 :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1억원 → 12억원 상향

○ 기본공제 : 6억원 → 9억원 상향 (부부공동명의자 18억원)

과세표준 일반 다주택 개편안
3억원 이하 0.6% 1.2% 0.5%
3~6억원 0.8% 1.6% 0.7%
6~12억원 1.2% 2.2% 1.0%
12~25억원 1.6% 3.6% 1.3%
25~50억원 1.5%
50~94억원 2.2% 5.0% 2.0%
94억원 초과 3.0% 6.0% 2.7%

* 다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여부 상관없이 3주택 이상 보유자

* 3주택 이상 합산 공시가 12억원 미만 : 일반세율 (0.5~2.7%적용)

 

8.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폐지 (6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도 중과세육(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 세금을 내면 됩니다.

과세표준 12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 받지만, 최고 세율은 6%에서 5%로 낮아지며, 주택 수에따라 다르게 적용하던 종부세 부담 상환율은 150% 일원화 됩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 보유자는 세부담 상한율이 300% 였지만, 대폭 낮추게 되었습니다.

9.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 조정 (6월)

현행 개정안
주택분 종부세 부담 상한
* 전년도 주택분 세액 대비 일정비율 초과분 과세 제외
세 부담 상한 조정
2주택 이하 150%
3주택 이상 300%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150%
(법인) 상한 없음 좌동

 

10.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상반기)

가. 감면 대상자

개정 전 개정 후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제한 없음
수도권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제한 없음

나. 감면금액

 → 200만원 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11.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금융위원회에서는 많은 차주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한시적(1년간)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온에 통합(특례보금자리론)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출자격 무주택자, 1주택자(처분조건)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모든 주택 가능
(6억원 → 9억원으로 상향됨)
소득 제한없음
(현행 7천만원 → 없음)
대출한도 5억원
(현행 3.6억원 → 5억원 상향,
신규구매, 대환 모두 동일하게 이용)
금리 4%대
시행일 23년 상반기

 

12.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

현행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경우 규제지역과 무관하게 최대한도 2억원 적용하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에 적용되는 별도의 대출한도(2억원) 폐지

기존 LTV,DTI내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또한, 15억 초과 아파트도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도 허용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좋은 혜택 잘 확인하여 합리적으로 집을 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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