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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가족간 생활비 명목의 계좌이체는 증여세를 부과할까???(증여세 2편)

by 감자선생님 2023. 5. 25.

간혹 증여관련하여 자료를 찾아보면 생활비 명목으로 가족 간 계좌이체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맞는 말이고, 어떤 상황에서는 틀린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자.

<언론내용>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진행할 때 계좌이체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현금증여가 있었는지 확인을 하는데, 계좌이체 내용에 '생활비'라고 써 놓으면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

<팩트체크>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생활비를 계좌이체하면 이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소득이 없더라도 생활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예금이나 적금에 활용하며,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한다면 증여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교육비가 증여세로 과세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나, 마찬가지로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지원하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소득이 되는 상태에서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증여세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즉,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령 및 해석사례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재산세과-4168(2008.12.10)
    -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같은 법 제46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서면인터넷방문상담 4팀-2163(2007.07.12)
    -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금, 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 구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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