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부동산 정책1 23년도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종부세, 주택임대차 신고 등) 23년도에는 부동산 정책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 규제가 강화되지는 않고 해제되었지만, 기존과 달라지는 내용이 있으니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살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하반기에는 어떤 정책들이 바뀌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자. 23년도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6월 1일 1. 종부세 공제금액 상향 1) 기본공제 금액 : 6억 원 → 9억 원으로 상향조정 2) 1 주택자 공제금액 11억 원 → 12억 원으로 상향조정 2. 중과세율 완화 1) 조정대상지역 2 주택이상 중과세율 배제(기본세율로) 2) 과세표준 12억 원 이상 3 주택 이상 최고세율 완화 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 2024년까지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함. 4. 종부세 세부담 상한율 - 조정대상지역 종부세 세부담 상한율 일원화 (30.. 2023. 6.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