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증여세1 가족간 생활비 명목의 계좌이체는 증여세를 부과할까???(증여세 2편) 간혹 증여관련하여 자료를 찾아보면 생활비 명목으로 가족 간 계좌이체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맞는 말이고, 어떤 상황에서는 틀린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자.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진행할 때 계좌이체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현금증여가 있었는지 확인을 하는데, 계좌이체 내용에 '생활비'라고 써 놓으면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 ○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생활비를 계좌이체하면 이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소득이 없더라도 생활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예금이나 적금에 활용하며,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한다면 증여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교육비가 증여세로 과세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나, 마.. 2023. 5. 25. 이전 1 다음